메인페이지에서 문의
네이버톡톡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으로 서울을 바꾼다
서울  °C
로그인 .
2024년04월19일fri


____________ seoultoday.kr | 서울오늘신문.com
한국문학방송 협력
티커뉴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OFF
뉴스홈 > 뉴스 > 생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

100만원 받던 수급자, 이달부터 102만5000원
등록날짜 [ 2022년01월10일 09시10분 ]

정부가 연금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1월부터 2.5% 인상하기로 했다. 동시에 부양가족 연금액도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면서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 물가변동률 2.5%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현재 받고 있었던 약 569만 명에게 이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102만5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된다. 배우자 연금액(216만 명)은 연 26만3060원에서 6570원 오른 26만9630원, 자녀・부모 연금액(25만 명)은 연 17만5330원에서 4380원 오른 17만9710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밖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 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은 작년보다 5.6% 증가한 268만1724원으로 정해졌다. 신규 연금 수급권자의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됐다. 만일 1988년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1988년 재평가율인 7.161을 곱한 716만1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최종안은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김유권 기자>

 

올려 0 내려 0
김유권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미니홈페이지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폐비닐·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하세요” (2022-01-12 15:54:21)
구로구,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2022-01-07 13:35:26)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