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한다.
납부 대상은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다.
납부 금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6만7,500원(1종)부터 1만8,000원(5종)까지다.
17일부터 2월 3일까지 인터넷(이택스), ARS(1599-3900), 모바일(STAX앱), 은행 현금인출기, 고지서 전용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문의) 구청 부과과 860-2767, 2768.
<김유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