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구는 체외수정 시술 지원 횟수를 신선배아는 최대 7회에서 9회, 동결배아는 최대 5회에서 7회로 전년도 대비 각 2회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난임진단을 받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로 지원금액은 시술종류 및 연령별로 1회당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건강증진과(860-2275, 3285)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건강한 임신,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860-2275, 3285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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