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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 위법행위 예방·단속”

등록날짜 [ 2022년01월25일 13시52분 ]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인권)가 설 명절 선거법 위법행위 예방·단속에 나선다.

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입후보예정자가 설 명절 인사 명목의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시-구의원과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관련 법규를 몰라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예방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3월과 6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 예정자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과 지자체의 예산 집행을 빙자한 위법 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제공받은 대가의 최대 50배(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구로구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구로구선관위 02)868-8535, 02)3281-1390이나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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