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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제8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 한도액 확정

등록날짜 [ 2022년01월25일 13시46분 ]

구로구청장선거 1억9천700만원

시의원 4천800만원~5천700만원

구의원 4천200만원~4천800만원

비례대표 구의원 5천800만원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인권)는 지난 1월 25일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했다.

 

구로구선관위가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구로구청장선거의 경우 1억9천700만원이다.

서울시의회의원선거는 제1선거구(구로3,4동,가리봉동)4천800만원, 제2선거구(신도림동, 구로1,2,5동)5천400만원,제3선거구(고척1,2동,개봉1,2,3동)5천700만원,제4선거구(오류1,2동,항동,수궁동)5천3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다.

 

또한 구로구의회의원선거의 경우 가선거구(구로3,4동,가리봉동)4천300만원, 나선거구(신도림동,구로5동)4천400만원, 다선거구(구로1,2동)4천200만원, 라선거구(고척1,2동,개봉1동)4천600만원, 마선거구(개봉2,3동)4천300만원, 바선거구(오류1,2동,항동,수궁동)4천800만원을, 비례대표 구로구의회의원선거의 경우 5천8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구로구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통하여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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