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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없는 도시 구로’ 고용유지지원금 올해도 계속

등록날짜 [ 2022년02월04일 15시13분 ]


 

서울시 자치구 첫 시행 … 2020년부터 3년째 지원

중기 ·소상공인 구청서 사업주에 6개월간 부담금 일부 보조

 

구로구가 올해에도 ‘해고 없는 도시’ 참여기업에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구로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2020년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한 이후 3년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한 참여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상기간(1~11월) 중 신청일 기준 구로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ㆍ광업ㆍ운수업ㆍ창고업ㆍ정보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업·금융보험업·예술스포츠업의 경우 2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이다.

 

참여 기업은 노동자 유급휴직 시 사업자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액은 근로자 휴업·휴직 수당의 10%로 최대 6개월간 지원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2월 10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860-2856)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는 이를 위해 올해 약 7억8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900여개 업체, 4500여명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구로구는 2020년에 6억2000여만원을, 2021년에는 6억3000여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권오신 지역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영상황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해고 없는 도시’ 참여기업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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