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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및 동의안 안건 처리

1개소당 100만원 지급... 3월6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등록날짜 [ 2022년02월04일 15시11분 ]

구로구가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접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구로구는 1개소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 소재 임차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개업일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며,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7일부터 3월 6일까지 전용 홈페이지(http://서울지킴자금.kr)에서 할 수 있다. 28일부터 3월 4일까지 구로구청 1층 무료법률상담소를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시행 첫 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구로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지원 대상자에게 문자로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문의) 구청 지역경제과 02-860-3409.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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