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서울관악지청(지청장 윤옥균)은 지난 21일 ‘2022년 근로감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에는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영세·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호에 대해 근로감독을 확대실시하는 한편, 법 위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자가진단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기감독의 경우 청년·외국인·여성·장애인·건설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비정규직 보호 및 장시간근로 예방을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사업장의 자발적·사전적 시정을 위해 교육, 자가진단 등의 단계를 거쳐 자가진단 결과 등을 참고해서 근로감독 대상을 선정한다.
특히, 올해에는 매 분기 마지막달 넷째 주를 ‘현장 예방 점검의 날’ 로 지정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기초 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서울관악지청장과 전체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 등 영세 사업장 여건을 감안해 사전계도를 충분히 거친 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구로․금천․관악․동작구 내 주요 노동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형 감독을 강화한다. 지역 산업 특성이나 노동현장 상황 등을 감안해 주요 업종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복·상습체불 사업장 근절을 위해 임금체불 신고가 1회 접수되었더라도 사유가 고의적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일 경우 우선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윤옥균 서울관악지청장은 “올해에는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고, 영세·소규모 사업장에게는 법 준수 여부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계도 기간도 함께 추진하면서 지역 내 노동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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