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로구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대상자가 피살되는 등 스토킹 관련 피해가 늘자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4호’를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안 등 추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본지 2월21일자 7면 보도>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 동안 가두는 것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원활한 조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잠정조치 결정 구조는 현재 사실상 영장과 다름없는 절차로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라서 사안에 따라 즉각 조치를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영장과 달리 법원에 (경찰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에도 현재 과태료 부과만 할 수 있는데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신설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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