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난달 21일 열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자치구 재난지원금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지급이 결정됐다.
지원대상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서울시 외 지역 주민등록자 중 서울시개인택시조합 남서지부 소속이나 구로구 소재 법인택시 회사에 근무하는 운수종사자다.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2022년 1월 21일 이전에 등록돼 공고일 현재(2022년 2월 17일)까지 면허를 유지해야 한다.
신청은 28일까지로 지원금은 1인당 40만원이다. 3월 2일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구로구이거나 서울시 외 지역인 자 중 개인택시조합 남서지부 소속 종사자는 조합에, 구로구 소재 법인택시 종사자는 업체에 신청하면 된다.
구로구 주민등록자 중 개인택시조합 남서지부 비조합원, 서울시 타구 조합원, 서울시 타구 소재 법인택시 종사자는 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인택시조합 남서지부, 소속 법인업체 또는 구청 교통행정과(02-860-3207)에 문의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 외 서울시 타구 주민등록자는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면 된다.
박순희 교통행정과장은 “신속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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