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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치단체장 간선제’ 추진 논란

특별법 초안 마련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vs “의회 독주 우려”
등록날짜 [ 2022년02월21일 12시07분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할 때 직접 선거 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 초안을 토대로 각 지자체의 의견 수렴에 들어간 상태다. 주민들이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선출 방식까지 고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간선제의 경우 자칫 의회 독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 초안에 포함된 지자체장 선출방식은 크게 3가지다. ▶행정·경영전문가 중 지방의회가 선출 ▶지방의원 중 지방의회가 선출 ▶현행 직선제를 유지하되 지자체장 권한을 지방의회로 분산 등의 내용이다. 만약 주민들이 선출 방식을 달리하고자 하면 투표로 하나를 고르도록 하는 등 지역별 자율성이 생긴다.

 

이 같은 작업은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데 대한 후속 입법의 성격이다.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1항에는 ‘별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놨다. 제2항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다.

 

임상규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국장은 “미국의 경우 전체 지자체의 40% 정도가 행정·경영 전문가를 의회가 공모·추천을 받아 지자체장을 임명하는 ‘책임행정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영국·독일·일본도 시장·군수 등 지자체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다양한 정도로 분리 또는 결합해 있는 만큼 국민께 선택지를 드리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특별법은 아직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로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와는 관련이 없다. 임 국장은 “아직 정부 입법으로 할지, 의원 입법으로 할지 정하지 못한 단계”라며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후 정식 발의를 하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기관 구성 방식을 다양화한다는 개념 자체가 생소해 의제를 공론화하는 것도 향후 과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특별법 마련에 대해 “만약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의한 간선제를 선택하게 되면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 권한이 커지고 특히 인구가 희박한 소도시에서 빈번했던 지자체장의 금권선거 유혹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방의회에 대한 투명성 등 신뢰가 전제돼야 하고, 의회독주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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