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주인 없는 간판 철거에 나선다.
구는 아름다운 미관을 조성하고 주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인 없는 간판 무상 철거 사업’을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주인 없이 오랜 기간 방치된 낡은 간판, 파손 상태가 심해 주민 안전을 위해하는 돌출간판, 벽면이용간판 등이다.
신청은 구청 건설관리과(02-860-2972)로 하면 된다. 구에서 현장 조사 후 건물주나 상가관리인의 철거 동의서를 받아 철거를 실시한다. 올해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되며 지난해에는 50개를 철거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폐업 후 방치되는 간판이 많아졌다”며 “무상 철거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