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군수 문준희)은 대기오염 물질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745대, 12억원)과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74대, 1억 4천 8백만원)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합천군에 등록되어 있고 차량소유 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중량 3.5톤 미만과 이상, 건설기계로 구분해 지원하며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기준가액의 50%를 기본보조금으로 하고 신차 구매 시 50%의 추가보조금(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을 지급한다.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200만 원이 정액 지원된다.
신청은 신분증, 차량등록증 등 관련서류와 차량을 운행해 3월 7일부터 18일까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읍면별 지정된 날짜에 분산 접수할 예정이다.(아래 신청기간 표 참고)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상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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