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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착한 임대인’ 최대 100만원 지원

등록날짜 [ 2022년03월11일 13시26분 ]

환산보증금 9억 이하 점포 … 임대료 인하 금액별 상품권 지급

4월 29일까지 상생협약서, 계약서 사본 등 구청 방문

 

구로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상인을 위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구로구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은 자발적으로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30~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대료 인하액이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면 상품권 30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면 5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을 지급한다.

 

모집 대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 중 올해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 예정인 곳의 임대인이다.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4월 29일까지 상생협약서와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또는 세무서에 신고된 세금계산서 등을 우편이나 지역경제과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에도 착한 임대인 사업을 추진해 약 3억35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효과를 거두고 임대인에게는 총 3,12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다.

 

권오신 지역경제과장은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통해 임차인이 영업을 유지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임대인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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