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납부 대상자는 구로구에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경유 자동차 소유자이며, 부과 대상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 부과되며, 9월에 부과되는 2기분(2022년 1월 1일~6월 30일)까지 일시 납부를 신청하고 한꺼번에 납부하면 2기분의 10%를 감면받는다.
신청은 31일까지 전화(02-860-2883)나 구로구청 환경과에 방문 접수 후 금융기관, 이택스, ARS(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문의) 구청 환경과 02-860-2883.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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