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 장례서비스 등 올해 변경사항-지원 내용 수록
총 7500부 제작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 등 배부 예정
구로구가 보훈정책을 수록한 리플릿을 제작했다.
구는 “나라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보훈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리플릿을 제작, 최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리플릿은 보훈정책 대상자와 지원내용, 신청방법, 보훈회관 및 단체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보훈종합안내서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독립‧국가‧참전‧특수임무‧5.18 민주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등이다. 유족증을 소지한 선순위자 유족 1명도 포함된다.
올해는 보훈예우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고, 장례서비스(장례식장 위치)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구는 국가보훈대상자 장례 지원사업도 시작했다. 국가보훈대상자 유족들에게 세면도구, 수건, 양말, 부의금 가방 등 총 27종의 장례 편의용품과 구로구 근조기를 지원한다. 상조 전문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를 통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구는 총 7,500부를 제작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 동주민센터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서혜경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은 “리플릿을 통해 올해 바뀐 보훈정책을 확인하고 지원받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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