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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제307회 임시회 18일 개회

23일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조례안 등 심사, 처리
등록날짜 [ 2022년03월18일 21시40분 ]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는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앞서 구의회는 지난 11일 제306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철수)를 열어 제307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총 300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이며, 2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 종합 심사가 이어진다. 임시회 기간 내에 논의된 안건들은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2건으로 ▲서울시 구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김영곤 의원) ▲서울시 구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경숙 의원)이며, 그 외 안건으로는 ▲서울시 구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 ▲서울시 구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보고 10건으로,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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