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는 지난 3월 23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제30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는 지난 3월 23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제30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3월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총 3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2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종합심사를 했으며 논의된 총 12건의 안건을 임시회 마지막 날인 23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 구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12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가결 됐다.
박동웅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재해·재난 피해 극복과 관련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편성된 것이므로 그 취지에 맞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통받은 소상공인과 구민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