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에서 문의
네이버톡톡
[대중가요] 영동리 회화나무
서울  °C
로그인 .
2024년11월24일sun


____________ seoultoday.kr | 서울오늘신문.com
한국문학방송 협력
티커뉴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OFF
뉴스홈 > 뉴스 > 생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구로구, 아파트 공시가 14.27% 인상

등록날짜 [ 2022년03월27일 18시56분 ]

서울 14.22%, 전국 평균 17.22% 올라

구로 상승률 지난해 22.48%比 8.21%p 하락

현실화율 작년 70.2%서 1.3%p 오른 71.5%로

1세대1주택자 재산세·종부세·건보료 등 동결

 

올해 구로관내 아파트.다세대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평균 14.27%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 오는 4월 12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지난해 19.05%에 비해 상승률이 1.83%포인트 낮아졌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14.22%로 지난해 19.89%보다 5.67%포인트 낮아졌다.

 

구로 지역의 경우 14.27%로 지난해 상승률 22.48%보다 8,21%포인트나 내렸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도봉구가 20.66% 올라 25개구중 가장 많이 올랐고, 노원구가 20.17%로 두 번째로 많이 올랐다.

 

서남권에서는 동작구 16.38%, 강서구 16.32%, 구로구 14.27%, 영등포구 13.37%, 양천구 11.13%, 관악구 10.69%, 금천구 10.13%순으로 올랐다.

 

강남3구도 강남 14.82%, 송파 14.44%, 서초 13.32% 등 서울 평균 14.22% 수준으로 올랐다. 현실화율은 지난해 70.2% 대비 1.3%p 오른 71.5%로 상승했다.

 

전국 지역별로는 작년보다 29.33% 오른 인천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23.20%), 충북(19.50%), 부산(18.31%), 강원(17.20%), 대전(16.35%), 충남(15.34%), 제주(14.57%), 서울(14.2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경우 4.57% 낮아져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70.24%나 급등,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곳이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주민들이 세금 부담도 그만큼 높아지게 됐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과세표준은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재작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지난 1년 동안 크게 올라 공시가격도 그만큼 오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평균 1억9200만원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4억4300만원, 경기 2억8100만원, 대전 2억200만원, 대구 1억9100만원, 부산 1억66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공시 대상 공동주택은 지난해 1,420만5000호보다 2.4% 늘어난 1,454만호로, 구로 지역의 경우 12만1,793호가 공시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날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급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전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도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작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는 2020년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소득이 없는 고령자 등을 위해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시 활용되는 과표도 동결된다.

 

재산공제도 현행 500만∼13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고 생계 곤란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을 9.95% 상향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내놨다.

 

정부는 추후에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복지혜택 이탈이 없도록 부처별로 추가 검토를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4월 12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달 29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안은 지난 24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중이다.

 

<채홍길 기자>

 

올려 0 내려 0
채홍길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미니홈페이지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구로구, “특수고용‧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하세요” (2022-03-29 10:04:36)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17.22% 인상 (2022-03-24 16:38:46)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