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홍보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 시 반드시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목줄의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규정돼 있었으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변경됐다.
또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잡아야 한다. 이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등 좁은 장소에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4월부터 목줄 미착용이나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최대 50만원(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위반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상임 질병관리과장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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