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서울인 정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수급자 대상
1인당 50만원 지급 … 3.28~4.22 온라인 접수, 4.11~12 접수
구로구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프리랜서에게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2년 3월 25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고, 올해 정부(고용노동부)로부터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받은 특수고용․프리랜서다. 고용상황이나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은 제외됐다.
신청은 그동안 정부 1~5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 사이트’(worker.seoul.go.kr)에 주민등록초본과 5차 지원금 입금내역서를 등록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22일까지로 첫 5일간은 5부제를 시행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현장 접수도 실시한다.
내달 11일부터 12일에 관련 서류를 갖춰 구로구청 본관 4층 다목적실로 방문하면 된다.
정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으로 신청한(1~4차 미수급자) 특고‧프리랜서는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는 5월 중 별도로 신청 기간과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 지급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심사‧상담센터(1588-5799) 또는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02-860-2045)로 문의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이 연장됐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사업은 서울에 소재한 임차사업장을 운영하는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마감일이 이달 31일까지로 연장됐고, 이의신청 기간은 내달 8일까지로 연장됐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https://서울지킴자금.kr)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02-860-340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구민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간 내에 꼭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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