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달 14일부터 자동차(정기‧종합)검사 지연 과태료가 2배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의 경우 과태료는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30일 초과부터 114일까지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어난다.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특히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하면 해당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기존에는 등록번호판만 영치했다.
구 관계자는 “검사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구청 자동차관리과 02-860-3181.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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