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2022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기간을 이달 30일까지로 연장한다.
모금 대상자는 세대주, 개인(일반, 전문직)사업자, 법인 및 단체(학교, 종교) 등이다. 세대주의 경우 만 25세 미만과 75세 이상은 제외된다. 단,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하다.
대상별 납부권장 금액은 세대주 1만원, 일반 사업자 3만원, 전문직 사업자 5만원, 법인 10만원, 단체는 10~70만원이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고지서 가상계좌를 통한 텔레뱅킹 또는 인터넷뱅킹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홈페이지(www.giro.or.kr),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www.redcross.or.kr) ▲핸드폰 간편결제 ▲ARS전화 ▲금융기관 수납창구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납부 시, 개인 납부자에게는 소득액 100% 한도 내에서 납부액의 15% 세액공제, 법인은 소득액의 50%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 인정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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