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펼친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의 돌봄을 받지 못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학업, 건강, 심리상담 등 필요한 분야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9~24세 중 가구 내 중위소득이 72%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인 청소년이다. 중위소득 65% 이하는 생활 또는 건강 분야에서, 72% 이하는 학업․활동․자립․상담․법률 분야에서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사 등이 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20일까지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신분증 등을 구비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구는 5월 중 선정 결과를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문의) 구청 어르신청소년과 860-2554.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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