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가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신속하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기반 마련에 나섰다. 구로구의회는 김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4월 11일에 개최한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김철수 의원은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 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정신건강의 위기상황에 대해 적절한 대응 매뉴얼을 구축함으로써 구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구는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해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그를 위해 수반되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해 응급인원 등 후송비용,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건강으로 인해 극단적인선택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며 “이제는 정신질환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병으로 인식하고 기존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도록 사회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응급정신질환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쓰고,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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