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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등록날짜 [ 2022년04월15일 11시55분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

특수고용․프리랜서 긴급생계비 50만원도 지원

 

구로구가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소재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장 중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다.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충족돼야 한다.

 

지난해 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소상공인 등은 제외된다.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사업장 2개까지 신청 가능하다. 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 점포를 운영한 경우에는 대표별로 신청할 수 있으나 공동대표자가 직계존․비속, 배우자인 경우 대표 1인만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폐업사실증명원, 재도전 장려금 수령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신분증 등을 구비해 6월 17일까지 업종별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에도 폐업 소상공인 715명에게 지원금 3억57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는 특수고용․프리랜서에게 50만원씩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2.3.25.)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며, 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자다.

 

지난달 28일에 시작한 온라인 신청은 4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최근 1년간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과 5차 지원금 입금 내역서 등 필수서류를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홈페이지(worker.seoul.go.kr)에 등록하면 된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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