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영화관, 공연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가능해졌다. 하루 전인 24일 서울의 한 영화관에 익일부터 취식 가능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정부가 25일부터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COVID-19·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한 단계 아래인 2급으로 낮췄다.
격리의무 해제 등 대다수의 변화는 앞으로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5월 말경 안착기에 들어서는 시점에 적용된다.
또 25일부터 그간 취식이 금지됐던 영화관, 지하철, 백화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허용됐다. 단 시내·마을버스 내 취식은 안전상의 이유로 계속 금지된다.
1급 감염병은 에볼라 바이러스, 페스트, 탄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생물테러감염병이나,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2급 감염병은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등 발생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독감은 4급 감염병에 속해 있다.
아울러 2급 하향 조정에 따른 다른 변동 사항은 앞으로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5월 말경 안착기가 시작될 때 적용된다. 안착기에는 격리의무가 해제돼 격리권고로 바뀌며, 재택치료체계도 중단된다. 이에 따라 격리대상자에게 지급되던 생활지원비와 중소기업에 지원되던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중단된다. 또 모든 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부과된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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