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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소집훈련 2년만에 재개…입소는 하루로 축소

등록날짜 [ 2022년04월22일 13시04분 ]

6월부터 실시…소집훈련기간 줄었지만 원격교육 8시간 수강

신속항원검사 시행 양성시 귀가 조치…훈련 중 마스크 착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년간 중단된 예비군 소집훈련이 6월부터 재개된다.

국방부는 22일 예비군 소집훈련을 6월 2일부터 재개한다면서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을 혼합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 대상자들은 소집부대(동원지정자인 경우)나 지역예비군 훈련장에서 하루(8시간) 소집훈련을 받는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예비군 소집훈련은 예비군 편성기간(8년) 중 1∼6년차까지 부과되는데, 1∼4년차 중 동원지정자는 2박3일 동원훈련을, 동원미지정자는 출·퇴근 방식 4일(32시간)이나 2박3일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5∼6년차 예비군은 기본훈련(8시간)과 전·후반기 작계훈련(1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국방부는 소집훈련 기간이 줄어든 데 대해 "6월에 시작돼 줄어든 훈련가용 일수, 수용인원의 70% 수준으로 운영하는 훈련장 여건, 예비군에 꼭 필요한 기본훈련 과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개인별 훈련소집통지서는 훈련일 7일 이전에 전달된다.

 

소집훈련이 하루로 줄어든 대신 원격교육을 받아야 한다. 원격교육은 오는 10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되며, 개인별로 8과목(총 8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구체적인 수강일시와 과목, 수강 방법 등은 향후 안내된다. 원격교육을 수강하지 않으면 그 시간만큼 내년도 예비군 훈련으로 이월된다.

 

소집훈련 대상자가 훈련 전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확진 판정 후 7일까지는 훈련장에 입소할 수 없다. 이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훈련이 연기된다.

 

훈련장에 도착한 모든 예비군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가 시행되며, 음성이 확인된 사람만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양성인 경우 귀가조치되고 훈련은 연기된다.

 

예비군훈련장 최대 수용인원(500명)의 50∼70% 수준으로 훈련이 진행되며, 모든 예비군은 훈련 중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2020년과 2021년에 원격교육을 이수한 예비군은 교육 당시 안내된 시간만큼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 시간이 차감된다.

 

예비군 소집훈련이 재개되는 것은 2년 만이다. 국방부는 당초 2020년 3월부터 시작될 그해 예비군 훈련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기했다가 8월에 전면 취소를 발표했다. 작년에도 소집훈련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소집훈련 재개를 발표하면서 "불가피하게 훈련시간은 축소됐지만 훈련 참가 예비군이 만족하고 내실 있는 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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