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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도 일상 회복 “5월부터 초중고 정상 등교”

3단계로 대응...수학 여행, 체험학습도 가능
등록날짜 [ 2022년04월21일 14시21분 ]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해왔던 학교 현장이 일상 회복에 나선다.

오는 5월부터는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를 하고,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이용한 선제검사도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또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방침이 격리 권고로 확정될 경우엔 확진 학생의 1학기 기말고사 응시방안도 마련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오미크론 이후 대응체계로의 전환과 사회적 일상회복 기조 등을 반영해 교육활동 정상화 및 교육회복을 본격 추진하되, 재유행 시 차질 없이 대비하도록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30일까지는 '준비단계' △5월1일부터 22일까지는 '이행단계' △5월23일(잠정)부터 남은 1학기를 '안착단계'로 분류해 단계별로 대응한다.

 

먼저 준비단계에서는 기본 방역체계를 유지하되, 일부는 지역·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 방역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선제검사는 주1회 실시가 권고되며 교내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고위험 기저질환자나 유증상자를 중심으로 5일 간 2회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이에 필요한 키트는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30%인 약 220만개를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 비축한다.

 

이행단계에서는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선제검사는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되고, 같은 반 내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접촉자로 분류된 날 부터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권장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되, 기온 상승 등의 여건을 고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비말차단용 또는 수술용 마스크의 착용도 가능하도록 한다.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는 시도교육청별 계약기간동안만 지속 운영된다. 전담관리인 지정과 급식실 지정좌석제, 체육관 수업 및 양치시설 관리 요령 등에 대해서는 학교의 실정을 고려해 학교장이 결정토록 한다.

 

안착단계에서는 방역당국과 교육청이 사전협의를 거쳐 확진자 발생 시 등교관리, 학교 내 접촉자 검사,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안내사항 등을 확정해 안내한다.

 

등교 시와 점심시간 전 실시하는 발열검사, 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 1일 1회 이상 일상 소독 등의 기본방역체계는 1학기 동안 유지한다.

 

교육활동도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 준비단계에서 가정학습일수는 57일 내외(유치원 60일)로 유지를 권고하되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결정·운영한다. 탄력적 수업시간도 시·도교육청이 결정·운영한다.

 

이행단계에서 모든 학교는 정상등교를 실시한다. 원격수업은 방역이 아닌 교육 효과성 제고의 목적으로 활용하며,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교과 및 비교과 교육활동을 전면 재개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할 때는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을 정해 학급·학년 단위의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다.

 

학급·학년 단위 소규모 체험활동 등 대내·외 행사 운영이 가능하고,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도 교육청과 학교가 결정해 시행하게 된다. 이밖에 방과후학교와 유·초등 돌봄도 정상 운영한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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