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에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 대상은 1만920호로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5.54%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구청 부과과,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는 이의신청 접수 후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가격 조정 시 6월 24일 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서울남부지사에서 이의신청을 처리해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가격 조정 시 6월 25일 공시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문의) 구청 부과과 02-860-2735.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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