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4,33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홈페이지,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seoul.go.kr),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달 30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kras.go.kr),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조정된 공시지가는 6월 24일 공시될 예정이다.
구로구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실시한다. 상담을 원하는 이는 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389, 2810)로 문의하면 된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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