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경기 등의 관람객이 50명이 넘을 경우에는 실외라도 계속해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했던 조치를 완화하면서 국민의 자율 결정에 따라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50인 이상의 집회, 또는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 등에서는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쉽기 때문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무 상황 외에 ▲ 발열·기침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자 ▲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 50인 미만의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체육시설 등 50인 이상 좌석을 보유한 실외 다중이용시설 ▲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된다. 이에 따라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에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실내 공간 가운데서도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이나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이라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만큼 운동이나 모임을 할 땐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는 실외 장소를 활용해달라"며 "특히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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