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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교육지원청 ‘인사노무 자문노무사 제도’ 확대 운영

등록날짜 [ 2022년05월24일 13시20분 ]

서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철)은 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의 효율적인 인사노무관리와 전문적인 상담 지원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총 150개교를 대상으로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 자문노무사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2018년부터 자문노무사 제도를 추진하였으나 그동안의 방식은 운영기간(6개월~7개월)과 상담 방법(노무사 이메일)의 제한으로 현장에 높은 만족도를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투자 대비 제도 효과성 저하 △상담 회신 기간에 대한 불만 호소 △유선 상담 제한으로 즉시성 문제 등이 제기됐다.

 

2022년부터는 ‘인사노무 자문노무사 제도’의 운영 기간과 상담 방법을 확대하여 연중 수시 운영, 이메일 및 유선 병행, 현장 방문 컨설팅을 추진함으로써 △상담의 양적· 질적 제고로 학교 만족도 극대화 △빠른 기간 내 전문적 상담 지원으로 학교의 노무업무 부담 경감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로 제도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무업무는 적용되는 법원이 방대하고 개별 사안이 복잡·다양하여 학교 현장에 노무업무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전문적인 자문과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 자문노무사 제도 주요 상담내용은 ▲근로기준법 해석 ▲단체협약·취업규칙 해석 ▲인사·복무·보수업무 상담 ▲학교별 노무 관련 고충 상담 등이다. 이후 상담을 통해 수집된 주요 질문과 사례를 정리하여‘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업무 상담 사례집’을 관내 학교로 안내할 예정이다.

 

홍성철 교육장은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 자문노무사 제도’확대 운영으로 학교 현장 업무 지원, 교육공무직원 고충 해소, 학교 내 노동 사건 등 복잡한 인사노무 사안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학교 및 근로자의 갈등 사전 예방으로 선진적 노사문화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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