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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민방위 사이버 교육’ 실시

등록날짜 [ 2022년06월03일 15시56분 ]

30일까지 교육 1시간 시청 후 평가 70점 이상땐 수료

미이수자 10만원 과태료

 

구로구가 모든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방위 교육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 교육을 들을 수 있다. 1시간 교육 영상 시청 후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이수 처리된다.

 

사이버 교육 수강이 어려운 대원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교재를 배부받고 과제물을 제출하면 된다. 올해 헌혈에 참여한 대원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교육 시간이 인정된다. 교육 미이수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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