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자동차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납부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지난 1월에 2022년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금융기관, ATM기, 인터넷(etax.seoul.go.kr) 또는 포털에서 ‘서울시 세금’으로 접속 후 납부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서울시 세금납부’ 앱이나 ARS(1599-3900)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과과(02-860-2764~6)로 문의하면 된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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