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더 성지’북악산 팔각정에서 종로서-종로구-교통안전공단 등 야간 합동단속
- 유관기관 합동으로 1월~5월 이륜차 불법행위 371건 단속
-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학배)는 종로경찰서-종로구청-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합동으로 수행하는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 현장(종로구 북악산 팔각정)을 14일 찾아현장 점검에 나섰다.
북악산 팔각정은 관광도로로 유명한 ‘북악 스카이웨이’ 인근에위치한 휴게공간으로 경치가 뛰어나 이륜차 운전자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다.
이날 합동단속은 이륜차를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 관리법에따른 불법행위인 △배기·등화·조향장치 등의 불법개조 △난폭·폭주운전 △번호판 탈착·훼손 △음주운전 등에 대한 단속을 중점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방문은 여름철 늦은 시간대에 굉음과 과도한 조명 등으로 시민들에게불편을 주는 이륜차 불법개조를 근절하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이륜차 사망사고가 자칫 중대한 사고로이어질 수 있어 위험한운전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목적이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의지이기도 하다.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의 서울시 이륜차가 가해자인 사망사고는 20건으로 전년 동기간 발생한 12건 대비 8건(66.7%) 증가하였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집계한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건수는 총 371건으로 나타났다.
세부 단속 내용으로는 △소음기 및 전조등 기준 위반(206건) △안개등 임의 설치(82건) △번호판 봉인(5건) △발광다이오드(LED) 등화장치 설치(5건) △기타(73건) 등이다.
김성섭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단속 현장에서 “이륜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위해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불법행위를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서울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