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6% 상승함에 따라 7일 오후 4시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회의를 열고 지방물가 안정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17개 시도의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관리방안을 보고 받은 후 전 지자체가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할 것을 요청했다.
지방 공공요금은 상수도료, 하수도료, 쓰레기 봉투료, 시내버스료, 택시료, 도시가스료, 전철료 등을 포괄한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없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서민의 생활 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상하수도 요금 등을 적극 감면해줄 것을 주문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소비자 물가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해 전 지자체에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 시기를 연기 또는 분산해달라고 지속 요청해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31개 지자체가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했고, 하반기에는 9개 지자체가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서울시, 인천시, 울산시, 경남도, 제주도는 하반기 '시내버스료, 택시료, 도시가스료' 등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 전남도, 경북도도 동결을 검토 중이다.
행안부는 향후에도 지방 공공요금 인상 동향을 지속 파악하고 인상 동향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대해 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안정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중앙, 지방에 관계 없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고(高) 물가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할 시기"라며 "하반기에 지방 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