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안정면 내줄리 230-135, 136, 137, 138, 147. 238-2번지 위치한 동‧식물관련 시설(축사, 퇴비사) 연 면적; 1188㎡ 1층, 3동(강 파이프 구조) 신축공사로 주민들의 씨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는 건축공사로 인하여 도로 및 하수구, 인접 건물 등 기타 피해가 있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공사 중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득하여야 한다. 또 건축물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로법 등 기타관계법규에 위배 될 시 무상으로 자진철거 또는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특히 진‧ 출입로 부분에 대한 민원 및 민형사상 등 모든 책임은 건축주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축사 예정지 반경 300m 이내에는 전부 농지로서 인근 농지에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영주시 안정면 내줄리 230-135번지 신축 대형축사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농지법에 따른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는 농지법에 따라야 한다. 사업 시행 시 부지조성을 위하여 50cm 이상의 절‧성토, 정지 및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거나 공작물 설치를 할, 경우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1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사전에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고 위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50cm 이상의 절‧성토, 정지 및 포장 동의 방법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할, 경우에는 동법 제133조 및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및 고발 고치 대상이다.
영주시는 구거, 진출입로 사용에 따른 적법 여부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이 300㎡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축사의 진출입로는 별도의 사용허가 대상이 아니며, 기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진‧출입 대상으로 허가된 사항은 적법한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영주시에 안정면 내줄리 230-135번지 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에 대하여 공개정보청구를 하였지만,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해당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며, 동법 제21조에 따른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한편 가흥2동(상줄동 5통) 주민 일동은 영주시 안정면 내줄리 230-135번지 대규모 축사 허가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다. 허가된 축사는 행정구역상 영주시 안정면 내줄리이나 영주시 가흥2동 5통 주민이 거주하는 본 마을의 상부 지역이며 접경지역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곳은 많은 주민이 평생 땅을 일구며 농업을 업으로 경작하며 살아가는 곳이라며 갑작스러운 축사 허가, 시공으로 인해 앞으로 다가올 재앙에 대해 주민 모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축사신축, 사육 시 주변 경관 훼손과 동물 소음을 비롯한 공해, 악취, 병해충 발생, 지하수 및 환경 오염 등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피해들은 내줄리 주민은 물론 5통 동네 주민 모두에게 미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는데 혐오 시설인 대규모 축사가 허가조건이 맞지 않는 곳에 어떻게 허가가 승인되어 동민들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지 동민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주민의 동의와 의견 없이 불법으로 승인된 허가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함으로 영주시와 관할 동은 조속히 주민들을 위한 조치와 축사 허가취소를 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 이곳의 축사가 허가된 전반적인 과정들의 모든 문서 등의 정보공개를 신청과 함께 축사신축 반대 서명을 제출하였다.
아울러 영주시는 예로부터 소백산이 품은 명승지로 알려져 있고. 소백산에서 흐르는 맑은 물로 영주시 주민들의 식수원, 농수원, 등이 공급되어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품평이 있는 지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주시 안정면 내줄리와 상줄동은 영주시민의 식수원이 흐르는 강이 지나는 인근(소백산으로부터 집수장까지 2/3지점) 마을로 대형 축사가 들어오는 장소는 과거로부터 벼농사를 목적으로 조성된 넓은 평야와 농수로 등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이며, 특히 내줄리와 상줄동은 마을에 들어서는 초입으로 서로 인접해 있는 장소라고 지적했다. 축사는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축사 운영으로 인한 주변 환경파괴(분뇨로 인한 오염 및 악취 등)로 혐오 시설로 취급되어 허가 요건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주변 거주자 및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한 민원 확인을 거쳐 관할 관청의 허가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위 축사에 대한 허가가 2018년경, 이루어지는 과정에 내줄리 마을 주민을 비롯해 상줄동 주민, 인근 토지주 등은 축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시청의 허가가 이루어졌고, 2019년 4월경 성토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주민들 모두 답을 전으로 만들기 위한 성토로 인식했을 뿐 축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더 나아가 2019년 8월경에는 위 축사에 대한 증축 설계변경 허가까지 진행된 상황임에도 주민 누구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7월경, 장소에 대한 기반 시설 및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진행되면서 내줄리 주민들이 축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시청 및 안정면 주민센터를 통해 이미 3년 전 허가가 난 사실을 알게 되어 내줄리 주민 일동의 대책회의를 거쳐 ‘대형 축사 건축 반대 협의체’가 구성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 구성 이후, 주민 대책회의를 소집해서 마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축사 건축동의에 대한 찬, 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한 결과, 80% 이상 반대하였고, 일부는 기권, 일부는, 동의하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반대 협의체는 축사 허가가 진행되는 과정에 주민의 동의 없이 진행된 사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시청과 안정면 주민센터에 수차례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지만, 개인정보 및 비공개 사안을 이유로 공개가 거부되어 사실 확인을, 못하였고, 그러한 과정에 건축주는 축사 시공을 강행하려 했고, 주민들이 축사 건축 장소를 확인하는 과정에 건축주가 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수로에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대형관 상판을 덮어 진입로를 만들어 무단 점령한 사실을 확인, 농어촌공사 측에 사실확인 요청을 하였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불법 점거를 확인하고 건축주에게 원상복구 요청을 하였는데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영주시는 진입로와 관련해서는 건축허가나 사용허가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은 명백한 불법 사실확인을 거쳐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공사를 막아서게 되었고 급기야 건축주는 협의체 구성원을 비롯해 일부 주민에 대한 공사 방해를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건축 주를, 비롯해서 소송상대자 모두 선대로부터 내줄리에서 살아온 분들이라 소송으로 인해 건축주와 반목하는 상황을 원치 않아, 결국, 허가 과정의 의문을 확인하지 못한 채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건축주는 축사 시공을 강행하였는데, 당 초 주변과 동일한 높이의 답으로 이용되던 토지를 성토 작업이 진행된 이후 높이는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높이보다 높게 성토된 것이 확인되었고 영주시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영주시는 불법 성토 사실을 확인하고 건축주를 형사 고발함과 동시에 당 초 설계안대로, 복구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건축주는 이미 시공된 공사를 철거 후 다시 시공하자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므로 영주시에 불법 시공이 된 현재 상태로의 설계변경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주민들은 설계변경을 해주지 않도록 민원을 제기하였고 영주시는 양성화 여부(설계변경 승인)에 대한 검토 중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주는 편법적으로 진행한 축사 허가 과정에 대해 선대부터 함께 살아오고 그 땅에서 함께 나서 자란 주민들에게 어떠한 소명이나 노력 없이 이권만을 고려해 자신의 사유지에 허가받은 공사를 막아선다는 이유로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서까지 축사 시공을 진행하였으며, 불법 사실이 발각되자 양성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줄리 마을 주민 및 상줄동 인근 주민 대다수가 마을 입구에 축사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주거의 안정 및 평온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영주시장님을 비롯한 영주시청 공무원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주거지 인근에 축사가 들어서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록 축사가 허가 요건에 인근 주민의 동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상위 법인 헌법에 규정된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추구권, 주거의 안정 및 평온을 보장하기 위해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아 허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건축주가 축사를 건축하려는 목적은 자신의 사유지를 이용해 소득을 올리려는 목적 이외 주민들을 위한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줄리, 상줄동 주민들은 건축주의 개인 재산권 행사에 대한 침해를 목적으로 축사 건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주거환경의 안정과 평온의 권리에 대해 침해당하는 것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강조하는 등 이에 대해 건축주의 반론이 있다면 언제든지 받아줄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축사 건축에 대한 인근 주민 동의 없이 허가가 진행된 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상황에 불법 시공 사실까지 확인되어 민원이 제기된 점, 현재도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불법 축사 시공에 대한 양성화(설계변경 허가)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 축사 건축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주거안정 및 평온권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관할 관청의 사려 깊은 판단으로 설계변경 승인 거부 결정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 이에 대해 안정면은 건축(신축)신고 현황 및 검토 의뢰를 통하여 축사 예정지의 반경 300m 이내에는 전부 농지로서 인근 농지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도록 건축하여야 하며, 마을에서는 별다른 민원이나 의견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된다는 의견을 영주시에 밝힌 바 있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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