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에서 문의
네이버톡톡
[대중가요] 영동리 회화나무
서울  °C
로그인 .
2024년12월28일sat


____________ seoultoday.kr | 서울오늘신문.com
한국문학방송 협력
티커뉴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OFF
뉴스홈 > 뉴스 > 자치행정·의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구로구, ‘동물등록 자진신고’ 8월 말까지 운영

등록날짜 [ 2022년07월19일 13시38분 ]

구로구가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로,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을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미등록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신청은 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등록 방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과거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단,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등록 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 집중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상임 질병관리과장은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구민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동물등록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올려 0 내려 0
김유권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시, 문래동 뿌리산업 '생산거점시설' '24년 준공…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2022-07-21 12:02:27)
서울시, 청년주택 공간 디자인으로 청년 스트레스 줄인다 (2022-07-18 15:40:33)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