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로,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을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미등록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신청은 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등록 방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과거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단,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등록 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 집중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상임 질병관리과장은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구민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동물등록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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