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던 주민세의 재산분과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됐다.
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구로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와 법인사업자다.
납부 금액은 기본 세액(5만원~20만원)과 연면적 세액(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으로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로구는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 한 것으로 본다. 납부서상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 인터넷 이택스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과과(02-860-2173)로 문의.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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