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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방음벽에 필름 부착 ‘조류충돌 예방’

2019년 전국 첫 조류충돌 저감 조례 제정... 15곳에 부착
등록날짜 [ 2022년08월02일 11시58분 ]

“새들을 지켜줄게요!”

구로구가 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필름 부착사업을 실시한다.

 

구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조류의 방음벽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조류충돌 저감 조례’를 제정했다.

 

‘조류충돌 저감 조례’에 따라 지난해 고척스카이돔 일대 3곳에 조류충돌 방지필름 부착 시범 사업을 마친 바 있다.

 

올해는 충돌 위험도 평가, 조류충돌 흔적 조사 등 현장 실사와 조류충돌방지협회의 자문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8월 중 대림아르빌아파트, 상우아파트 등 15곳의 투명방음벽과 유리 난간 등에 가로, 세로 5cm 간격의 흰 점자 패턴이 새겨진 테이프 부착을 완료할 예정이다.

 

방지필름의 패턴이 높이 5cm, 폭 10cm 미만일 경우 조류가 비행 시도를 하지 않고, 투명 소재를 쓰더라도 패턴, 불투명도, 색깔 등을 사용하면 물체로 인식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이외에 환경부에서 제시한 조류충돌 방지대책으로는 방음벽 시설물을 가급적 흡음형 또는 비투광성으로 설계하거나 최소한의 투명판을 설치하되 저감기법이 도입된 투명방음판을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신규 건축물 축조시 조류가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건축 혁신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복잡한 패턴의 특수유리, 자외선 반사 패턴 유리, 불투명 유리 사용을 권장한다.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출구 등 기타 유리 시설물도 기하학적 선 무늬나 패턴이 들어있는 유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곽문수 녹색도시과장은 “인공적인 환경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적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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