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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헌승 의원 “건설기계 불법 주기 행태 근절해야”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3조의2제4항 신설
등록날짜 [ 2022년08월02일 17시31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영주기장 설치를 통해 건설기계 불법 주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다는 명목으로 주기장이 아닌 도로ㆍ공터 등에 불법으로 건설기계를 주기하고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공영주기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거주지와 먼 곳에 주기장이 있어 이용하는 데 불편함에 따라 다른 주택가 주변의 도로ㆍ공터 등에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세워 두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교통 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생활환경을 침해하고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공영주기장의 위치 선정이 어렵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사업의 진척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국고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와 관련된 행태를 근절하고 인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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