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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주택’ 20만호 없앤다

구로관내 3,512세대... “주거용도 건축허가 불허”
등록날짜 [ 2022년08월11일 20시29분 ]

기존 반지하 주택 10~20년 유예 순차적 없애

지하·반지하 주택 SH공사가 매입

커뮤니티 활용상습침수구역 모아 주택·재개발 등 환경개선 추진

 

▲지난 8일 오후 9시 7분께 관악구 부근 한 빌라 반지하에 폭우로 침수된 일가족 3명이 갇혀 신고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앞으로 서울에서는 지하·반지하는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10일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집중호우로 지하·반지하 거주가구에 침수 피해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사망자 5명 중 4명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주민이었다. 상도동의 한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면서 이곳에 살던 50대 여성 A씨가 사망했고, 관악구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 거주하던 40대 B씨 C씨 자매와 10대 자녀 1명도 참변을 당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시내 전체 가구의 5%인 약 20만849호가 지하·반지하 형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구로관내 지하·반지하 가구는 3,512가구로 서울시 전체의 지하·반지하 가구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로구 전체 가구수는 18만2,427세대로 지하·반지하 가구가 5.2%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인근 금천구 3,523가구, 영등포구 5,473가구, 관악구가 서울시 전체의 10%인 20,113가구가 있다. 지난 2012년 건축법 제11조에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됐지만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이 4만호 이상 건설된 것으로 서울시는 파악했다. 시는 앞으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번 주 중으로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이다. 기존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추진한다.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 나간다. 아울러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면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공간으로 유지되는 지하·반지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인 뒤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에 대해서는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신속한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지하에 묻혀있는 반지하 주택 약 1만7천 호를 우선적으로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수해 등 재난 피해 위험 정도(1~3단계)를 구분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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