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윤옥균)은 지난 4월부터~8월까지 노무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10~50인 미만) 192개소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노무관리 지도점검’ 이란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 서면 명시와 같은 15개 노동관계법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와 시정조치를 병행하는 것을 말한다.
금번 노무관리 지도점검 에서는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집중 점검하였고, 소규모 사업장임을 감안하여 노동관계법 준수 지도와 컨설팅을 병행하여 실시했다.
노무관리 지도점검 결과, 총 192개 사업장 중 179개소에서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48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대부분 시정조치하고, 일부 위반사항은 입건했다.
위반사항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169건), 서면 근로계약 체결(95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절반이상(53%)을 차지했다.
또한, 4대 기초 노동질서 위반 외에도 연차유급휴가 사용대장 등 휴가에 관한 서류 미보존, 출퇴근시간 기록관리 소홀 등 기초 노동법 준수가 부족한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장은 “금번 점검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도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를 적극 지도·점검하여 지역내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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