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9월 재산세 납부를 안내한다.
납부 대상은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자다.
매년 7월에 주택분 1/2과 건축물분, 9월에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또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 △페이코, 네이버페이, 신한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모바일 결제 앱 △고지서 전용계좌 이체 △현금지급기(CD/ATM) △ARS 등으로 하면 된다.
한편 구는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에도 나선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이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 제도다. 매년 3, 9월 2회에 걸쳐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유로 5, 6 차량은 제외.
이번 부과 금액은 올해 상반기 사용분(2기분)이다.
부과 대상자는 △이택스 △고지서 전용계좌 이체 △ARS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모두 이달 30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재산세는 구청 부과과,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재산세 구청 부과과 860-2756~2763, 860-2782~2786, 860-2778~2781,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구청 환경과 860-2883, 3004.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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