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29일에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을 이달 28일까지 운영한다. 공시 대상은 개별주택 24호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구청 부과과나 동주민센터에서 개별주택의 지번과 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구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주택에 대한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조정 가격은 11월 28일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 등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문의) 구청 부과과 860-2736.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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