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도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판이 게시되어 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 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운전자 보호 의무'를 골자로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전까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우회전하는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
개정된 법에서는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당초 경찰은 계도기간을 1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달라진 규정이 헷갈린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달 1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했다.
구로경찰서는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순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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