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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하위 50% 평균은 23만원 불과”

등록날짜 [ 2022년10월12일 14시27분 ]

고용진 의원“작년 늘어난 종부세 96%는 다주택자와 법인”

상위 10%가 전체 종부세 68% 부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지난 11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백분위 자료’를 보면 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2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2조9,495억원)의 96%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했다.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종부세 증가분의 3.8%를 차지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는 4조4085억원으로 2020년과 견주어 2조9495억원(202%) 증가했다. 전체 종부세 총액을 종부세 납세자 수로 나눈 1인당 세액 ‘평균’은 473만원으로 전년(273만원)보다 200만원 늘었다. 전체 종부세 납세자를 납세액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1인당 세액 ‘중간값’은 57만원에서 109만원으로 52만원 증가했다. 평균값이 중간값을 크게 상회하는 이유는 최상위층의 높은 세액이 평균을 왜곡시켰기 때문이다. 종부세의 과세 부담은 대부분 최상위 부동산 부자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이다.

 

상위 1%(9314명)의 종부세는 1조4108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31.8%를 차지했다. 상위 1%가 보유한 주택공시가격 총액은 41조원으로 1인당 44억 상당이다. 이들은 1인당 1억5천만원 상당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 2020년 1인당 6992만원과 견주어 세부담이 2배 이상(8058만원) 늘어났다. 2020년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세율을 2배 정도 올렸기 때문이다.

 

상위 10%로 범위를 확대하면, 종부세 총액은 3조원으로 전체 총액의 68.2%를 차지했다. 1인당 3226만원으로 전년(1475만원) 보다 1751만원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상위 10%의 세부담 집중도는 2019년 66.8% → 2020년 67.3% → 2021년 68.2%로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다.

 

반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하위 50%(46만5742명)가 내는 종부세 총액은 2023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4.6%에 불과하다. 1인당 43만4255원으로 전년(23만740원)에 견주어 20만원 정도 늘어났다.

 

하위 10%(9만3148명)로 좁혀보면 종부세 총액은 52억6천만원으로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하다. 하위 10%의 평균 세액은 5만6534원으로 2020년(3만1994원)에서 2만4540원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와 여당은 1세대 1주택자 14억 특별공제를 주장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 → 60%)도 부족해 세부담을 더 낮추자는 취지다.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총액은 2341억원으로 전년(1223억원)에 견주어 1118억원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세액의 5.3%를 부담하며 2020년(8.3%)에 비해 3% 포인트 감소했다. 평균 세액은 152만9천원으로 전년(97만9천원)에 비해 55만원 늘어났다. 중간값은 55만5천원으로 전년(40만5700원)에 비해 15만원 정도 증가했다.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7만6551명)의 평균 세액은 23만2천원으로 전년(18만원)에 견주어 5만2천원 증가에 그쳤다. 하위 20%(3만명)의 평균 세액은 6만9천원, 하위 10%(1만5310명)의 평균 세액은 2만6천원에 불과했다. 공시가격대로 살펴보면 11~12억 구간(2만9,213명)의 평균 세액은 9만2천원 정도다. 공시가 14억 이하의 평균 세액은 24만2천원이다. 공시가 14억이면 시가 20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작년 1주택 재산세 평균이 36만3,786원이다. 종부세 폭탄과는 한참 거리가 먼 금액이다.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 종부세 부담이 ‘종이호랑이’ 수준으로 전락한 것은 세액공제액이 많기 때문이다.

 

2021년 종부세 대상 1주택자의 공시가격 평균은 16억3343만원이다. 기본공제 11억원을 뺀 평균 과세표준은 5억1416만원이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460만원 정도 나오는데, 재산세와 과표가 중복되는 부분(119만원)을 차감해줘야 한다. 이렇게 나온 산출세액(341만원)에서 고령자 및 보유 공제액(188만원)을 빼주면 최종 세액(159만원)이 나오게 된다. 재산세 중복분을 제외해도 절반이 넘는 비율(55.2%)로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1주택자 가운데 하위 80%(공시가 19억 미만, 12만2483명)는 평균 53만5천원을 부담했다. 하위 80%의 평균값은 전체 1주택자의 중간값인 55만5천원과 거의 비슷하다. 최상위 부동산 부자를 제외하면 1주택 종부세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 수치는 지난해 6월 기준 종부세액으로 올해 공시가 상승(17.2%)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이미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39% 정도 인하했기 때문에 올해 말 고지되는 평균 세부담은 전년보다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대상자는 우리 국민의 2%가 채 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상위 1%인 9천여명이 32%, 상위 10%인 9만여명이 68%를 부담하고 있다. 반면 하위 50%(47만명)의 세부담 비중은 4.6%에 불과한 수준이다.

 

고용진 의원은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절반인 하위 50%는 연간 20만원대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며, “종부세 폭탄론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종부세는 상위 10%가 70% 정도 부담하고 있으며, 하위 50%와 1주택자의 세부담 비중은 5%에 불과하다”며 “작년 늘어난 종부세의 96%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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