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열 시의원, 서울시 행정감서 촉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지난 11월 7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지침(민간부문) 변경(안)’ 의 내용이 관련 주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고,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을 명확화 해줄 것을 촉구했다.
서상열 의원은 지난 10월 20일~11월 3일까지 재공람이 진행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지침(민간부문) 변경(안)’의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럭비구장(체육시설) 대체부지를 마련하여 조성한다”는 부분에 대해 “대체부지를 명확하게 확정하지 않은 채, 세부개발계획에서 대체부지 편성과 확보계획만으로 공공기여를 인정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하는 한편 “본 계획의 내용은 민간개발인데, 체육시설 조성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지침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사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지침 내용이 일부 조정된 것일 뿐, 대체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고 “온수역 일대 지역개발 및 국민 복리 차원에서의 체육시설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변경지침(안)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안)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 체육시설 대체부지로 논의되고 있는 ‘신구로 유수지’에 대하여서는 ‘신구로 유수지’가 유수지의 본 기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생태공원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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