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지난 7일 구청 창의홀에서 ‘2022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명의변경을 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노래연습장 영업자 36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인 행정처분 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함께 특히 화재안전교육과 응급처치교육 등 안전관련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했다.
구 관계자는 “교육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안전하고 건전한 영업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구는 지난 2021년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안전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은 구로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김유권 기자>
|